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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업 목적
- 서비스 대상
- 서비스 신청방법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이용
-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 특별지원급여
- 제출 서류
- 본인 부담금
- 갱신신청
- 등급 변경 신청
- 활동지원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사업 목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보다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사람이 65세가 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으며, 자신의 장애 때문에 활동지원급여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인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를 처음 신청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중복수급은 안됩니다)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역 담당자가 정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확인이 어렵다면 장애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적격 재판정: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합니다. 8.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이 필요하면 누구나 복지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이용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진위확인
서비스 신청 방법
- 관할 센터 방문: 지역 장애인복지관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해당 누리집)할 수도 있습니다.
- 3.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이용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장애인등록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전국 모든 공단 지사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이동, 식사, 목욕 등 일상적인 신체적 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 참여 지원: 외출 시 동행 및 사회활동 참여를 도와줍니다.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
활동지원기관 시, 군, 구 지정활동기관 >>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https://www.ableservice.or.kr:8443/)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월 한도액 : 1,294,000원
-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월 한도액 : 325,000원
-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가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월한도액 : 325,000원
제출 서류
- 신청자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명의 계좌 가능)
-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만)
- 신규신청자 중 공단이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 및 의견서 제출)
-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학교 생활을 하는 경우: 재학 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 읍, 면, 동 확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장애등록현황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 여부
본인 부담금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0,200원이며, 국민연금법의 수급 자격 및 급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및 방법
- 1차 납부: 매월 16일부터 그 달의 마지막 날까지
- 2차 납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 3차 납부: 매월 16일부터 25일까지
- 수급자가 15일 이후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활동지원기관이 바우처 생성을 신청하면 다음 날에 바우처가 생성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생성됩니다.
- 수급자분들은 본인에게 지정된 계좌로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 폰뱅킹, ATM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참고) CMS 방식은 "지속적 자동이체"를 뜻하는 "Cash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주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시스템입니다.
- 정기적인 납부: CMS는 월세나 공과금을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함: 사용자가 매번 수동으로 이체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 은행과 계약: 일반적으로 은행과 계약을 통해 설정하며, 납부자와 수금자 간에 합의된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갱신신청
- 신청대상: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등급 변경 신청
- 신청 대상: 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 가구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 시기: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 공통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유별 제출 서류
- 장애상태의 변화: 신체 정신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사회활동, 가구환경의 변동: 직장, 학교생활,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활동지원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다음의 경우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 직계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끝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중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을 참작하셔서 서비스를 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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