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하기 위해서
하반기 주택임차 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확인하시고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지원내용
1. 지원내용
주택을 임대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추천하고,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
2. 대출한도
최대 1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대출심사 시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한도가 낮아질 수 있음
3. 은행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 가산금리 2.3%
①. 신진액 cofix(6개월)
- 대출금리가 기준이 되는 금리로, 6개월마다 조정되는 금리입니다. 즉, 이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②. 가산금리 2.3%
- 기본 금리에 추가로 더해지는 금리입니다. 즉, 신잔액 cofix 금리에 2.3%를 더한 것이 최종 대출 금리가 됩니다.
- 은행금리는 6개월 단위로 변동하며, 대출연장 시에는 해당 연도의 가산금리 적용
결국,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는 이 두 가지를 합친 값이 됩니다.
4. 자부담
은행금리(변동금리) - 4.1%(市 지원)
※ 대출보증료(대출금 × 약 0.02%)와 인지세(5천만 원 초과 시 35천 원)는 본인부담
5. 대출기간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만기 일시상환)
6. 대출연장
① 연장 시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대출을 연장할 때, 처음 빌린 돈의 10%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렸다면 최소 10만 원 이상 갚아야 합니다.
② 한 번에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총2회 연장가능 합니다.
④ 대출의 최장 기간은 총6년이 됩니다.
※정리하면, 대출을 연장할 때는 초기 대출금의 10% 이상을 갚아야 하고, 이를 최대 6년까지 두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취급은행 : 하나은행(5개소)
세종지점(소담동, 세종시청출장소), 세종한누리지점(나성동), 세종아름지점, 조치원지점
8. 대상주택
① 세종시 내 (반) 전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② 임차보증금 한도
* 미혼청년: 미혼인 청년은 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 청년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최대 3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③ 반전세의 경우
* 반전세는 보증금을 일부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내는 형태인데, 이 경우에는 "전·월세전환율 6.2%"를 적용해야 합니다.
* "전·월세전환율 6.2%"는 보증금과 월세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이 비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이라면, 6.2%의 전환율을 적용해서 월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의 6.2%를 월세로 바꾸면 됩니다.
2. 예를 들어, 1억 원의 6.2%는 62만 원이 됩니다.
즉, 보증금 1억 원을 전세 대신 월세로 내고 싶다면, 매달 6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종시에서 임대할 때 미혼청년은 2억 원, 신혼부부는 3억 원까지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반전세의 경우에는 "전·월세전환율 6.2%"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06월 03일 ~ 2024년 12월 31일
* 2024. 6. 3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일 : 매월 1일 ~ 10일까지 신청 가능
* 자격 검증을 통한 선정 결과, 2024년 모집인원이 충족되면 접수가 마감됩니다.
신청자격
1. 연령 : 만 19세 ~ 39세
2. 거주지 및 소득
①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혹은 미혼청년으로 세종시 거주자(전입예정자 포함)
② 사업신청 후 대출 시에도 나이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전입예정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 하여야 함.
③ 신규 임차계약 예정자 또는 신규임차계약자(잔금 미납상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대출이나 지원 결과 발표일로터 90일 이내인 자)
④ 임차지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거나, 기존에 살던 주택의 갱신계약(예정) 자의 경우 지원불가
3. 유형별 자격요건
*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① 미혼 청년
②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
③ 부모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자
* 직장인(취·창업자)
① 미혼 청년
②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 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③ 본인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① 부부 모두 무주택 청년(19~39세 이하)인 부부
②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③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 기본적으로 전년도 소득증빙자료로 선정여부를 결정하나, 금년도 은행 대출 시에도 연령·소득요건은 반드시 유지해야 함
신청 방법
신청방법
1. 직접방문(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
2. 온라인 신청 - 정부 24*(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3. 정부 24/보조금 24/(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검색/신청(신청절차 첨부물 확인)
제출 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1. 공통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 임차지 건축물대장
2. 추가서류
❍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 재학증명서
- 사실증명원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신혼부부
부부공통
-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제한 대상
-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집을 소유한 사람이나,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부모와 임대 계약을 맺은 사람을 의미해요.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공공 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프로그램을 포함해요.
-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같은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 세종시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세종시에서 진행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세종형 셰어하우스,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심사 및 발표
1. 모집인원 초과 시 유형별 동일한 비율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2. 우선순위 1순위 : 연 소득금액이 적은 자, 2순위 : 세종시 거주기간이 많은 자
3. 발표일 : 신청일로부터 3~4주 후 ※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4. 결과통보 : 개별 문자 알림 및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명단 확인
5. 누리집(https://sjyouth.sjepa.or.kr/) / 알림 마당 / 공지사항
6.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어도, 은행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7. 선정취소 : 선정된 날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8. 대출 미실행자는 90일 내 포기서를 제출해야 차후 사업 신청 가능
운영 기관
* 신청·접수 문의 :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4-300-6033, 6034)
* 사업 문의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 1533-1934
*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
* 하나은행 5개소
- 세종지점 ☎ 864-1121
- 세종시청출장소 ☎ 866-1111
- 아름지점 ☎ 862–2111
- 한누리지점 ☎ 867-1111
- 조치원지점 ☎ 865-1111
첨부파일
2024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상시모집). hwp
[붙임 1] 신청서식. hwp
[붙임 2] FAQ.hwp
[붙임 3] 정부 24 신청 매뉴얼.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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