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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업 목적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가족의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시, 도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로 지원 가능한 해당자: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자 산모 등
지원 내용
* 전문가의 가정 방문을 통한 건강 관리 및 상담
* 산모의 영양 관리, 신생아의 성장 발달 점검
* 모유 수유 및 수면 관리 등 육아 교육 제공
* 필요시 의료 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 지역 보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도 가능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기간
- 단태아 5 ~ 20일, 쌍태아 10 ~ 20일, 삼태아 이상 15 ~ 40일
- 태아유형(쌍둥이, 단태아), 출산순위(첫째, 둘째, 셋째 아기 등),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 단축형, 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달라짐.
-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서비스 비용
- 서비스 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 지원금 : 지원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 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끝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고, 부모가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각 지역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절차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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