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1)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 목적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 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도모를 목적으로 함. 서비스 대상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장애인 보조기기 렌털 서비스 소득기준 없음.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기준 없음.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알아 보러 가기 >>>참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40%1인: 3,120,000원2인: 5,156,000원3인: 6,601,000원4인: 8,022,000원5인: 9,375,000원6인: 10,666,000원7인: 11,921,000원 (1)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1.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란?영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