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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업 목적
이 사업은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 발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장애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
- 부모의 장애유형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인 경우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대상적격 재판정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2회 소득기준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 언어 발달 진단 서비스
- 언어 발달, 청능 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과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도 불가함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부모상담 포함하여 50분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 공무원의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바로 가기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참고 : 매월 27일 18:00시까지 시, 군, 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하여 익월에 바우처 생성됨.
서비스 가격
- 대상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차등 지원
2.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주의 사항 :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
3. 서비스 단가
- 월 8회(주 2회)
- 회당 27,5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 군, 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 지역의 시장 가격, 전년도 바우처 가격, 타 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를 정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 도 및 시, 군, 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 군,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서비스 제공 인력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 독서지도사, 교사자격증 소지자
-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 참고 :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첨부파일
결론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은 장애 아동의 언어 능력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아동은 더 나은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게 되고, 가족은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원을 얻게 됩니다.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업은 사회의 중요한 지원 체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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