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일상 이야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반응형
BIG

템플릿

목차

  1.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2. 관련 기관
  3. 지원 대상자
  4. 지원 내용
  5. 신청 방법 및 절차
  6. 신청 기간 및 장소
  7. 신청권자
  8. 지원 기간 및 시간
  9. 서비스 비용
  10. 서비스 운영 시스템
  11. 서비스 추진 근거
  12. 결론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및 간병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1. 전자바우처 시스템 >>> 바로 가기
  2. 보건복지부 >>> 바로 가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사회서비스 사업 < 사회서비스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사업별소개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별소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간병 지원서비

www.socialservice.or.kr:444

 

지원 대상자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계층 중에서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3.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지원됩니다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1.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처리,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보조
  2. 가사 지원 : 쇼핑, 청소, 세탁, 식사 준비, 양육보조
  3. 정서적 지원 : 외출동행, 대화 및 정서적 지지 제공
  4. 간병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이러한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제공하며, 이용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서 작성 :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 진단서, 소득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서비스 이용 결정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신청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 및 장소

연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권자

  1. 본인
  2.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 대리인
  3.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

지원 기간 및 시간

* 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서비스 비용

  1. 서비스 가격 : 월 412,800원(24시간), 월 464,400원(27시간), 월 688,000원(40시간)
  2. 정부지원금 :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3. 본인 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서비스 가격

서비스 운영 시스템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시스템은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자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1. 편리한 이용: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신청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2. 투명한 관리: 서비스 이용 내역이 기록되어 관리가 용이합니다.
  3. 신속한 지원: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추진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조와 제5조

내용 정리

  1. 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 이용권 발급 기준: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급됩니다.
    • 이용권의 종류: 이용권은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로 나뉘어 발급됩니다.
    • 이용권의 관리: 발급된 이용권은 정기적으로 관리되며, 필요에 따라 갱신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제5조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 제공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매년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계획의 내용: 이 계획에는 이용권의 발급기준, 비용부담, 서비스 제공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 이용자 의견 반영: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은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 가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2559&efYd=20220101#0000

결론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중요한 사회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덜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 만큼, 필요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