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중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목차사업 목적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신청 기간신청 자격지원 기간서비스 비용 사업 목적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가족의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지원 대상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시, 도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예외로 지원 가능한 해당자: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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