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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아이 돌봄 지원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사업 내용
- 2025년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
- 연도 전환에 따른 25년 정부지원금 적용 방법 안내
- 2025년 아이 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신청 안내
- 서비스 신청
- 아이 돌봄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 아이 돌봄 서비스 근무자 연장 근무 조건
- 아이 돌봄 지원사업 지원금
- 아이 돌봄 지원금 신청 절차
- 아이 돌봄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아이 돌봄 지원사업 개요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서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대상 가정: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그리고 아동의 건강 문제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포함
- 아동 연령: 지원 대상은 12세 이하의 아동
사업 내용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내용
- 아이돌보미 파견: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파견되어 아동을 돌봅니다.
-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제공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2025년 기준)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 지원, 연 960시간 이내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 돌봄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2025년 기준)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 지원, 월 200시간 이내
- 2025년도 지원확대 사항: 이른둥이(미숙아) 이용기간을 4개월 추가하여 총 40개월 이용 가능
- 돌봄 시간: 서비스는 주중 및 주말에 제공되며, 가정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2025년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 (시간당 이용요금 12,180원)
※ 2025년 아이 돌봄 서비스 변경점 pdf파일 --> 바로가기
※ 2025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 pdf파일 --> 바로가기
연도 전환에 따른 25년 정부지원금 적용 방법 안내
- 2024년도 잔여 정부지원시간은 24년도에만 사용 가능하며, 25년도에 사용될 시간은 25년도 정부지원시간에서 차감됩니다.
- 수정하지 않는 경우 차년도 1월에는 100% 본인부담입니다.
- 1. 차월 정기이용신청서 작성 및 제출까지는 동일
- 2.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 달력(2025. 1 선택)
- ① 서비스 신청건 클릭
- ② 선택된 일자의 서비스 신청정보가 화면에 표시. 화면 하단 "서비스 수정" 버튼 클릭
- ③ 서비스 수정 팝업화면에서 화면 하단 "수정" 버튼 클릭
- ④ "정부지원 시간"을 선택
- ⑤ 정부지원시간을 선택한 후에는 반드시 화면 하단 "수정" 버튼 클릭
2025년 아이 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신청 안내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인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재판정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아동 판정유형 변경 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정부지원 가정('가', '나', '다', '라'형) 및 2025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2025년 1월 1일(수) ~ 1월 31일(금)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5. 2. 1.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본인부담금으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 유의사항
- 2025년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아동 판정유형 변경 시 이용요금이 재계산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재판정 신청일이 2025년 1월이어야 합니다.
- 판정신청일이 2024년 12월이고, 판정전송일이 2025년 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금)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0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그간 시범운영 중이던 "긴급, 단시간 서비스"가 25년 1월부터 "긴급 돌봄 서비스"로 정식 운영되며 건당 추가요금이 4,5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됩니다.
-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중단되며 이는 향후 새로운 서비스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 긴급 돌봄 서비스
1. 신청 : 5일 전 ~ 2시간 전
2. 최소이용 : 2시간
3. 추가비용 : 3,000원
서비스 신청
1.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복지로 : 맞벌이 가정 및 취업 한부모 가정
2. 정부 미지원 가구
* 아이돌봄 홈페이지
3. 공통 사항
*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국민행복카드 문의처
- BC카드: 1899-4561
- 삼성카드: 1566-3336
- 롯데카드: 1899-4282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아이 돌봄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
- 대상 아동:
-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이 대상입니다. 아동이 만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1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정의 상황:
- 맞벌이 가정: 부모가 모두 일하는 가정.
- 한부모 가정: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가정.
- 아동의 건강 문제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포함됩니다.
- 신청자 요건:
- 신청자는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여야 합니다.
- 아동의 친인척(4촌 이내)은 돌봄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소득 기준:
- 소득 기준이 있으며, 가정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 기본 이용 시간:
- 최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며, 최근에는 1시간 이용도 가능해졌습니다.
- 이용 가능 시간대:
- 일반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주중과 주말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특정 시간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시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러나, 야간이나 주말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경우:
- 연휴나 특별한 날에는 서비스 이용 요금이나 시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예약이 필요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근무자 연장 근무 조건
- 근무 시간:
- 아이 돌봄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자는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내에서 연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 연장 근무 신청:
- 연장 근무를 원할 경우, 사전에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하여 예약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일정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 추가 요금:
- 연장 근무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이는 야간이나 휴일 근무에도 적용됩니다.
- 다수 아동 돌봄:
-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연장 근무 시에도 적용됩니다.
- 법정 제수당 지급:
- 연장 근무에 따른 법정 제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 지원금
- 지원금액:
- 아이 돌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아동의 연령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예를 들어, 영아(0~2세)의 경우, 정부 지원금은 약 5,815원이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은 약 4,943원입니다.
- 아이 돌봄
- 아이 돌봄 서비스는 일반 가정과 특수 가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 가정의 경우, 1명의 아동에 대해 지원금이 제공되며, 추가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지원 기간:
- 지원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이 돌봄 지원금 신청 절차
- 사전 준비:
- 회원가입: 아이 돌봄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 자격 확인: 정부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결제 방법 등록:
-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카드 발급 후, 예치금을 충전해야 합니다.
- 예치금 충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 예치금을 충전합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 후, 아동의 집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모바일 앱 이용: 아이 돌봄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 신청이 완료되면, 아이돌보미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 돌봄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이력서: 신청자의 경력 및 학력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 자기소개서: 신청자의 개인적인 배경 및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지를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 소득 증빙 서류 (해당 시)
- 3개월간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서류
- 농어촌양육수당 신청 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이 돌봄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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