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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2025년 "아이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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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이 돌봄 지원사업 개요
  2. 지원 대상
  3. 사업 내용
  4. 2025년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
  5. 연도 전환에 따른 25년 정부지원금 적용 방법 안내
  6. 2025년 아이 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신청 안내
  7. 서비스 신청
  8. 아이 돌봄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
  9.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10. 아이 돌봄 서비스 근무자 연장 근무 조건
  11. 아이 돌봄 지원사업 지원금
  12. 아이 돌봄 지원금 신청 절차
  13. 아이 돌봄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아이 돌봄 지원사업 개요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서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대상 가정: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그리고 아동의 건강 문제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포함
  • 아동 연령: 지원 대상은 12세 이하의 아동

사업 내용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서비스 내용
    • 아이돌보미 파견: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파견되어 아동을 돌봅니다.
    •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제공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2025년 기준)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 지원, 연 960시간 이내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 돌봄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2025년 기준)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 지원, 월 200시간 이내
      • 2025년도 지원확대 사항: 이른둥이(미숙아) 이용기간을 4개월 추가하여 총 40개월 이용 가능
    • 돌봄 시간: 서비스는 주중 및 주말에 제공되며, 가정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2025년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 (시간당 이용요금 12,180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

 

※ 2025년 아이 돌봄 서비스 변경점 pdf파일 --> 바로가기

※ 2025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 pdf파일 --> 바로가기

연도 전환에 따른 25년 정부지원금 적용 방법 안내

  • 2024년도 잔여 정부지원시간은 24년도에만 사용 가능하며, 25년도에 사용될 시간은 25년도 정부지원시간에서 차감됩니다.
  • 수정하지 않는 경우 차년도 1월에는 100% 본인부담입니다.
  • 1. 차월 정기이용신청서 작성 및 제출까지는 동일
  • 2.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 달력(2025. 1 선택)
    • 서비스 신청건 클릭
    • 선택된 일자의 서비스 신청정보가 화면에 표시. 화면 하단 "서비스 수정" 버튼 클릭
    • ③ 서비스 수정 팝업화면에서 화면 하단 "수정" 버튼 클릭
    • "정부지원 시간"을 선택
    • ⑤ 정부지원시간을 선택한 후에는 반드시 화면 하단 "수정" 버튼 클릭

2025년 아이 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신청 안내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인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재판정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아동 판정유형 변경 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정부지원 가정('가', '나', '다', '라'형) 및 2025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2025년 1월 1일(수) ~ 1월 31일(금)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5. 2. 1.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본인부담금으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 유의사항
    • 2025년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아동 판정유형 변경 시 이용요금이 재계산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재판정 신청일이 2025년 1월이어야 합니다.
    • 판정신청일이 2024년 12월이고, 판정전송일이 2025년 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금)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0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그간 시범운영 중이던 "긴급, 단시간 서비스"가 25년 1월부터 "긴급 돌봄 서비스"로 정식 운영되며 건당 추가요금이 4,5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됩니다.
  •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중단되며 이는 향후 새로운 서비스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 긴급 돌봄 서비스

1. 신청 : 5일 전 ~ 2시간 전

2. 최소이용 : 2시간

3. 추가비용 : 3,000원

 

서비스 신청

1.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복지로 : 맞벌이 가정 및 취업 한부모 가정

 

2. 정부 미지원 가구

  * 아이돌봄 홈페이지

 

3. 공통 사항

  *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국민행복카드 문의처

    • BC카드: 1899-4561
    • 삼성카드: 1566-3336
    • 롯데카드: 1899-4282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아이 돌봄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

  1. 대상 아동:
    •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이 대상입니다. 아동이 만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1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정의 상황:
      • 맞벌이 가정: 부모가 모두 일하는 가정.
      • 한부모 가정: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가정.
      • 아동의 건강 문제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포함됩니다.
  2. 신청자 요건:
    • 신청자는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여야 합니다.
    • 아동의 친인척(4촌 이내)은 돌봄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소득 기준:
    • 소득 기준이 있으며, 가정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1. 기본 이용 시간:
    • 최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며, 최근에는 1시간 이용도 가능해졌습니다.
  2. 이용 가능 시간대:
    • 일반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주중과 주말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특정 시간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시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러나, 야간이나 주말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경우:
    • 연휴나 특별한 날에는 서비스 이용 요금이나 시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예약이 필요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근무자 연장 근무 조건

  1. 근무 시간:
    • 아이 돌봄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자는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내에서 연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2. 연장 근무 신청:
    • 연장 근무를 원할 경우, 사전에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하여 예약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일정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3. 추가 요금:
    • 연장 근무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이는 야간이나 휴일 근무에도 적용됩니다.
  4. 다수 아동 돌봄:
    •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연장 근무 시에도 적용됩니다.
  5. 법정 제수당 지급:
    • 연장 근무에 따른 법정 제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 지원금

  1. 지원금액:
    • 아이 돌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아동의 연령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예를 들어, 영아(0~2세)의 경우, 정부 지원금은 약 5,815원이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은 약 4,943원입니다.
  2. 아이 돌봄
    • 아이 돌봄 서비스는 일반 가정과 특수 가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 가정의 경우, 1명의 아동에 대해 지원금이 제공되며, 추가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3. 지원 기간:
    • 지원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이 돌봄 지원금 신청 절차

  1. 사전 준비:
    • 회원가입: 아이 돌봄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 자격 확인: 정부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결제 방법 등록:
    •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카드 발급 후, 예치금을 충전해야 합니다.
    • 예치금 충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 예치금을 충전합니다.
  3.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 후, 아동의 집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모바일 앱 이용: 아이 돌봄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이용:
    • 신청이 완료되면, 아이돌보미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 돌봄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이력서: 신청자의 경력 및 학력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 자기소개서: 신청자의 개인적인 배경 및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지를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 소득 증빙 서류 (해당 시)
    • 3개월간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서류
      • 농어촌양육수당 신청 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이 돌봄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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